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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헌장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권경영에 노력하고 있으며 인권관련 원칙과 정책은 임직원,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등 공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유엔 글로벌콤팩트(UNGC)의 10대 원칙 등 국제인권기준을반영한 인권존중의 책무를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이행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 및 국내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업무나 계약 상대방, 고객, 지역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현지 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2019. 01. 02.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일동

추진 체계

하단에 숨김글 참조
  • 비전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방 공기업
  • 추진조직
    • 총괄부서 : 경영기획실
    • 심의기관 : 인권경영위원회
  • 전략과제
    • 인권경영 체계 강화
    • 인권존중 활동 확대
    • 인권침해 구제 활동강화
  • 실행과제
    • 인권경영 규정 제정
    • 인권경영 추진 조직 활성화
    • 인권경영 공감대 확대
    •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인권강화활동
    • 인권영향평가 실시
    • 인권경영 실행·공개
    • 인권침해 구제 절차 체계화
    • 인권침해구제 활동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