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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종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 하는 주택
  •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임대조건, 비고
      구분 입주자격 임대조건 비고
      전용 85㎡ 이하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가입자 우선 보증금 + 월임대료 시중 시세 90% 수준
      전용 85㎡ 초과 20세이상인 자로서 청약예금가입자 우선 보증금 + 월임대료 시중 시세 수준

분납 임대주택

  •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기간(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 지분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
  •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 분납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구분 입주자격 임대조건
      전용 85㎡ 이하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가입자 우선 분납금 + 월임대료
      전용 85㎡ 초과 20세이상인 자로서 청약예금가입자 우선 분납금 + 월임대료
  • 분납금 납부시기 및 비율
    • 분납금 납부시기, 납부비율, 납부기준
      납부시기 납부비율 납부기준
      입주시까지 전체 지분의 30% 최초주택가격(택지비조성원가의 60~85%+표준건축비)
      입주후 4/8년 40%(각 20%) 최초주택가격+기간이자와 감정가격 중 적은 금액
      임대기간 종료시 30% 감정가격

50년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음 임대조건 = 보증금 + 월임대료

⊙ [참고사항] : 세부 공급 내용은 해당 사업 및 공급 여건에 따라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