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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목록

  • Q.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이를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한 경우 영농손실 보상 대상이 되는지?

    1)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로 이용 중인 토지는 영농손실 보상대상입니다.

    2) 다만, 경작이 이루어지게 된 시기 및 경작이 이루어진 기간, 경작규모 및 이용현황, 산지로서의 관리 필요성 및 농지 화된 정도, 사업인정고시와의 관계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 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 Q.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89.1.24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무신고) 주거용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보상(최소보상액 5백만원)하고 이주대책에 포함되며, ‘89.1.25 이후의 불법 건축물은 평가금액대로 보상하며 이주대책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 Q.영업 손실 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1)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3개월 내)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유지관리비 · 휴업기간 중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비용, 영업시설 · 원재료 · 제품 및 상품 이전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영업장소 이전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을 합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2) 해당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폐업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 2년간의 영업이익, 영업용 고정자산, 원재료, 제품,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폐지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 군 · 구 또는 인접 시 · 군 · 구의 지역 안에서 동일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폐지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을 보상합니다.

  • Q.토지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1) 토지보상액은 3인의 감정평가업자(토지소유자 또는 시·도지사 미추천시 2인)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2)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