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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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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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안내
공공데이터란?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정보표
구분 |
부서 |
성명 |
전화번호 |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
경영기획실 |
이상현 |
031-725-9390 |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
경영기획실 |
오준택 |
031-725-9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