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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단대동 행복주택

단대동 행복주택 내부 평면도
  • 위치 : 성남시 수정구 단대로 23번길 36(단대동 130)
  • 대지면적 :1,342.㎡(연면적4,700㎡)
  • 층수 : B2F~7F
  • 주차면수 : 31면(장애인주차면 1면, 전기자동차 1면 포함)
  • 세대수 : 60세대
  • 형태 : 16㎡, 26㎡, 44㎡/복도식
  • 기타사항 : 16㎡는 냉장고, 전기쿡탑, 책상,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부대시설 : 체력단련실, 북카페,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
  • 문의전화 : 031-710-3890

단대동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거주기간

2021년도 기준

단대동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거주기간
공급대상 입주자격 거주기간
대학생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것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본인 거주지 또는 재학 중인 대학 소재가 아래와 같을 것
   ① (1순위) 성남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과천시,
      광주시, 의왕시, 용인시, 하남시)
   ②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③ (3순위) 기타
• 혼인 중이 아닐 것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내(단 1인 120%이내, 2인 110%이내)
• 본인 자산이 7,200만원이하이고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본인 무주택자
6년
청년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것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퇴직한 지 1년 이내인 사람
    (소득 기간 총 5년 이내)
  - 예술인(소득 기간 총 5년 이내)
• 본인 거주지 또는 소득근거지가 아래와 같을 것
   ① (1순위) 성남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과천시,
      광주시, 의왕시, 용인시, 하남시)
   ②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③ (3순위) 기타
•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내(단 1인 120%이내, 2인 110%이내)
• 해당 세대 자산이 25,400만원 ·차량가액 3,496만원 이하
• 본인 무주택자
• 혼인중이 아닐 것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것
  - (신혼부부) 혼인합산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증빙
  -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
•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 또는 소득근거지가 아래와 같을 것
    ① (1순위) 성남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과천시,
      광주시, 의왕시, 용인시, 하남시)
    ②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③ (3순위) 기타
•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내(맞벌이 120%이내) 다만,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110%이내(맞벌이 130%이내)
•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내
   (단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110%이내)
• 해당 세대 자산이 29,200만원·차량 3,496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 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자녀 無: 6년

• 자녀 有: 10년

고령자 •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
• 만 65세 이상
• 해당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내
   (단 1인 120%이내, 2인 110%이내)
• 해당 세대 자산이 29,200만원·차량가액 3,496만원 이하
20년
주거급여수급자 •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
• 주거급여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20년

입주신청 및 절차

  • 모집공고

  • 우편•현장 청약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접수

  • 입주자격 조사

  • 당첨자 발표

  •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