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021년도 기준
공급대상 | 입주자격 | 거주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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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것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본인 거주지 또는 재학 중인 대학 소재가 아래와 같을 것 ① (1순위) 성남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과천시, 광주시, 의왕시, 용인시, 하남시) ②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③ (3순위) 기타 • 혼인 중이 아닐 것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내(단 1인 120%이내, 2인 110%이내) • 본인 자산이 7,200만원이하이고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본인 무주택자 |
6년 |
청년 |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것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퇴직한 지 1년 이내인 사람 (소득 기간 총 5년 이내) - 예술인(소득 기간 총 5년 이내) • 본인 거주지 또는 소득근거지가 아래와 같을 것 ① (1순위) 성남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과천시, 광주시, 의왕시, 용인시, 하남시) ②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③ (3순위) 기타 •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내(단 1인 120%이내, 2인 110%이내) • 해당 세대 자산이 25,400만원 ·차량가액 3,496만원 이하 • 본인 무주택자 • 혼인중이 아닐 것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것
- (신혼부부) 혼인합산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증빙 -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 •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 또는 소득근거지가 아래와 같을 것 ① (1순위) 성남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과천시, 광주시, 의왕시, 용인시, 하남시) ②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③ (3순위) 기타 •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내(맞벌이 120%이내) 다만,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110%이내(맞벌이 130%이내) •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내 (단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110%이내) • 해당 세대 자산이 29,200만원·차량 3,496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 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자녀 無: 6년 • 자녀 有: 10년 |
고령자 | •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 • 만 65세 이상 • 해당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내 (단 1인 120%이내, 2인 110%이내) • 해당 세대 자산이 29,200만원·차량가액 3,496만원 이하 |
20년 |
주거급여수급자 | •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 • 주거급여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20년 |
모집공고
우편•현장 청약접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접수
입주자격 조사
당첨자 발표
계약
담당부서 : 시설관리처 > 복합사업팀
전화 : 031-710-38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