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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의 종류

  • 임대주택의 종류
    구분 주택유형별 특색
    국민임대주택
    •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 되지 않음
    •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체결(임대의무기간: 30년)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 신청 자격자
      • 소득 : 전년도(1/4분기 ~ 4/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참고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index/index.do)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도시, 1인 이상, 기준가구: 근로자 가구)
      • 자산보유기준 :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하를 충족하여야 함
        • 총자산가액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 자동차가액 : 2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 버림)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및 동 기준 [별표]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및 자격별 자산기준 참조
          ※ 총자산가액 참고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index/index.do) 가계금융복지조사
          ※ 자동차가액 참고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index/index.do) (전국) 소비자물가지수(전국,년)(품목: 07 교통→07.1 운송장비, 시점: 전년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예비입주자의 중복선정 방지를 위하여 2019년 9월 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에 신청 시 동일유형 예비 입주자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 바람(세부 사항은 해당 공고 내용 참조)

    ⊙ [참고사항] : 세부 공급 내용은 해당 사업 및 공급 여건에 따라 상이함
    공공임대주택[5(10)년/50년]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 하는 주택
      •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구분 입주자격 임대조건 비고
          전용 85㎡ 이하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가입자 우선 보증금 + 월임대료 시중 시세 90% 수준
          전용 85㎡ 초과 20세이상인 자로서 청약예금가입자 우선 보증금 + 월임대료 시중 시세 수준
    • 분납 임대주택
      •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기간(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 지분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
      •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 분납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구분 입주자격 임대조건
          전용 85㎡ 이하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가입자 우선 분납금 + 월임대료
          전용 85㎡ 초과 20세이상인 자로서 청약예금가입자 우선 분납금 + 월임대료
      • 분납금 납부시기 및 비율
        • 분납금 납부시기 및 비율표
          납부시기 납부비율 납부기준
          입주시까지 전체 지분의 30% 최초주택가격(택지비조성원가의 60~85%+표준건축비)
          입주후 4/8년 40%(각 20%) 최초주택가격+기간이자와 감정가격 중 적은 금액
          임대기간 종료시 30% 감정가격
    • 50년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음 임대조건 = 보증금 + 월임대료

      ⊙ [참고사항] : 세부 공급 내용은 해당 사업 및 공급 여건에 따라 상이함
    영구임대주택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42.68㎡ 규모로 19만여호(공사 14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됨
    • [입주자격]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 [임대조건] 시세의 30% 수준
    장기전세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