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관련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부득이 토지수용을 하게 됩니다.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 토지 소유자와 원만한 협의에 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토지보상금이 낮다는 이유나 기타 사정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 "수용재결" 결과에 따라 보상금액을 소유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토지소유권은 우리공사로 넘어오게 됩니다.
협의보상과 수용보상의 비교
-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중토 위에 재결신청을 하게 되면 재결금액이 결정되기까지 상당한 시일 (5∼7개월)이 소요되며 금액인상 또한 불투명하게 됩니다.
- 따라서 협의에 응하여 바로 현금을 지급받아 운용할 수 있는 것과 금액 인상이 불투명한 채로 기다리시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 선택하셔야 합니다.
- 예를 들어 1년여를 기다린 후 수용재결금액이 정기예금 이자율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결정되거나 당초 금액으로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