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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의 종류 및 기준

보상의 종류

  • 토지, 건축물, 공작물, 과수, 분묘 등의 보상
  • 영업, 영농, 축산 등의 손실에 관한 보상
  •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
  • 이주자택지 등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등

보상금 산정기준

  •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인된 3인의 감정평가업자의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3인 중 1인은 사업시행자, 또 다른 1인은 토지소유자, 나머지 1인은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자로 한다. (단, 토지소유자 또는 시·도지사 미추천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 ※ 감정평가업자 토지소유자 추천요건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요청(보상계획 열람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하여야 합니다.
      • → 주거이전비, 이사비 및 농업손실보상금 등은 사업시행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토지보상
      • 토지보상액은 3인의 감정평가업자(토지소유자 또는 시·도지사 미추천시 2인)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 또는 '89. 1.25이후「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 또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미불용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합니다.
      •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며, 당해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변경되기 전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건축물 등의 보상
      •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은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건축물·입목·공작물 등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은 이전비로 평가하되,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건축물 등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합니다.
      • 공작물 그밖의 시설(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공작물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었을 경우 등에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행위제한 등) 및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행위제한 등)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등은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수목 등의 보상
      • 과수 그 밖의 수익수 또는 관상수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 ·관리상태·수익성·이식 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임야상의 조림되지 아니한 소나무 및 잡목 등 자연 수목은 토지 보상액에 화체되어 토지보상금액에 반영되므로 따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 분묘 등의 보상
      •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분묘 및 부속 물건(석물 등) 이전비, 잡비의 합계액으로 보상하고 유연분묘에 대해서는 이전보조비를 지급합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 개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개장하고 필요서류(개장신고증, 이장확인서, 연고자확인서 등)를 제출하시면 분묘이장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 영업손실보상
      • 영업 손실 보상 대상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이어야 합니다.
        • ①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이 경우 영업보상 한도 : 1천만원이내)
        • ②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면허·신고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3개월내)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 상각비·유지관리비·휴업기간중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비용,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 이전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영업장소 이전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을 합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 해당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폐업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 2년간의 영업이익,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폐지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의 지역 안에서 동일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폐지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을 보상합니다.
      • ※ 폐업에 해당하는 경우

        •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영업소가 소재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접 시·군·구로 이전하여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영업소가 소재한 당해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영업소가 소재한 당해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군·구청장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부터 허가·면허·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영업을 허가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이하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이라 한다)은 별도로 지급합니다.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만을 지급합니다.
    • 휴직 또는 실직보상
      •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분에 한함)로서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일정기간 휴직하게 된 경우 휴직일수(휴직일수가 90일이 넘는 경우에는 90일로 봄)에「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을 보상합니다.(평균임금의 70% 해당 금액이「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
      • 근로 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9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휴직보상 등은 향후 사업장이 실제 이전함으로 인해 직원의 휴직이 발생한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 농업손실보상
      • 해당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경기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재배작물의 종류와 무관) 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다년생식물을 포함) 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 영농손실 보상대상자
          자경농지 구분에 따른 영농손실 보상대상자 구분표(구분, 보상대상자)
          구분 보상대상자 비고
          자경농지

          • 농지의 소유자

          자경농지가 아닌 경우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

          •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 실제 경작자가 자의에 의한 이농, 해당 농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상협의일 또는 수용재결일 당시에 경작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농지의 소유자

          협의 불성립시 각각 50%씩 보상
          농지소유자가 농민이 아니거나 당해지역 외에 거주

          • 실제 경작자

        • ※ 당해지역의 범위
          • 동일지역 :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구 (자치구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읍 · 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을 포함한다).
          • 연접지역 : 동일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 축산업보상
      • 축산업 보상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등록한 부화업·계란집하업·종축업·가축사육업을 영위하고 기준 사육 마릿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기준 사육 마릴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를 준용합니다.
      • 기준 사육 마릿수미만의 가축을 여러 가축 종류로 기르는 경우에는 가축의 기준 마릿수에 대한 실제 사육 마릿수의 각 비율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됩니다.
      • 축산업에 대한 손실액은 영업손실보상 방법을 준용하며 축산업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가축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 주거이전비/이사비
      • 주거이전비

          [소유자]

          소유자 주거이전비 정보제공표(대상자, 지금금액, 지급시기)
          구분 내용
          대상자

          • 공익사업시행주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 다만, 건물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에 거주한 자는 제외

          지급금액

          • 통계청이 조사· 발표하는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월분

          •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 수를 기준으로 산정·출생·입양·혼인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족 포함)

          지급시기

          •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 이전 확인 후 지급

          [세입자]

          세입자 주거이전비 정보제공표(대상자, 지금금액, 지급시기)
          구분 내용
          대상자

          • 공익사업시행주구에 편된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사업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무허가건물 세입자는 기준일일 당시 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대상자는 포함

          지급금액

          • 통계청이 조사 · 발표하는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4월분

          •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 수를 기준으로 산정·출생·입양·혼인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족 포함)

          지급시기

          •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 이전 확인 후 지급

        • ※ 건물소유자와 세입자가 직계 존·비속의 관계이고 동일한 주거공간을 향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더라도 별도 세대가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보아 소유자의 주거이전비에 포함하여 지급
      • 이사비

          [세입자]

          세입자 이사비 보상 정보제공표(대상자, 지급금액, 지급시기)
          구분 내용
          대상자

          •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

          지급금액

          •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거용 건물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 ※ 가옥 소유자와 세입자 이사비는 동일

          지급시기

          •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 이전 확인 후 지급

    • 이주대책/생활대책
      •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서는 사업지구별로 이주대책 수립 · 시행하여 향후 별도로 안내해드립니다.
      • 생활대책은 토지보상법상의 이주대책과는 별도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성격 등 여건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지구내 보상대상자의 현실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업지구별로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여 향후 별도로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