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의 종류
보상금 산정기준
※ 폐업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 보상대상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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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
• 농지의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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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가 아닌 경우 |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 |
•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 실제 경작자가 자의에 의한 이농, 해당 농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상협의일 또는 수용재결일 당시에 경작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농지의 소유자 |
협의 불성립시 각각 50%씩 보상 | |
농지소유자가 농민이 아니거나 당해지역 외에 거주 |
• 실제 경작자 |
[소유자]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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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 공익사업시행주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 다만, 건물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에 거주한 자는 제외 |
지급금액 |
• 통계청이 조사· 발표하는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월분 •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 수를 기준으로 산정·출생·입양·혼인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족 포함) |
지급시기 |
•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 이전 확인 후 지급 |
[세입자]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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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 공익사업시행주구에 편된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사업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무허가건물 세입자는 기준일일 당시 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대상자는 포함 |
지급금액 |
• 통계청이 조사 · 발표하는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4월분 •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 수를 기준으로 산정·출생·입양·혼인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족 포함) |
지급시기 |
•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 이전 확인 후 지급 |
[세입자]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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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 |
지급금액 |
•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거용 건물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 ※ 가옥 소유자와 세입자 이사비는 동일 |
지급시기 |
•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 이전 확인 후 지급 |
담당부서 : 도시사업처 > 도시개발팀
전화 : 031-725-9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