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감사실 신고센터] (본인인증 후 실명 상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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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신고창구 : 공사 임직원의 부조리 및 하도급 거래 관련 부조리에 대해 신고를 하는 창구 입니다.   
민원인 신고창구 ※ 신고사항 중 관련 없는 사항은 별도의 통지 없이 민원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신고센터] (익명 상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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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콜110 :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입니다.
카카오톡, 온라인(화상수어,채팅, SNS등)을 통해 상담을 익명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렴포털: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에서 부패공익신고에 관하여 안내·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민콜 110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방문 |
[성남도시개발공사 청렴 옴부즈만 Hot-line](익명 상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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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무 전 과정을 제3자의 입장에서 전문성·독립성·청렴성을 바탕으로 특히,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조사·평가·자문 활동을 하는 청렴옴부즈만 위원과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방법: e-mail을 통한 상담( sdc-ombudsman@isdc.co.kr 로 메일 발송) ※ 부패관련 상담이 아닌 경우 해당 부서로 상담이 이관될 수 있습니다. |
대상행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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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비리행위 |
- 기타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 |
청렴문화를 저해하는 행위 |
- 부당한 청탁 행위 등 |
불공정 업무처리행위 |
- 계약시 특정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하는 행위 -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강요 등 |
갑질 피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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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부조리 행위 |
- 하도급 대급 부당 감액 등 하도급 불공정 사항 등 |
갑질유형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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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 위반 | 구매담당자가 특정사업자와 물품구매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임의로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계약이 체결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
사적 이익 요구 | 상급자가 기간제근로자에게 자신의 조상묘 벌초를 시키고, 배우자가 운영하는 기업에서 김장과 이삿짐 옮기기 등 사적인 작업을 시키는 행위 등 |
부당한 인사 | 기관장이 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승진자를 내정한 후,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진시키는 행위 등 |
비인격적 대우 | 입고다니는 옷을 지적하며 “싼티가 난다”, “외모를 관리하기 위해 돈을 써야한다”는 등 상대방을 비아냥거리는 행위 등 |
기관 이기주의 | 공공기관이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자격을 해당기관 퇴직자를 고용한 법인으로 제한하여 특정사업자가 낙찰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
업무 불이익 | 상급자가 퇴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급자 또는 산하기관 직원에게 퇴근하지 말고 대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등 |
부당한 민원응대 | 민원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하지도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접수를 거부하는 행위 등 |
담당부서 : 감사실
전화 : 031-725-9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