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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C 성남도시개발공사 SDC 성남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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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 성남도시개발공사 감사실에서는 갑질 피해 및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임직원의 부패·비리행위와 관련한 사항과 하도급 업체들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애로 ·불만사항에 대해 여러분의 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상담 및 문의 : 성남도시개발공사 감사실
    ☎ Tel : (청렴·갑질 관련) 031)725-9376, (하도급 부조리 관련) 031)725-9377 / Fax : (031)725-9497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215 성남도시개발공사 감사실

신고 센터

성남도시개발공사 감사실 신고센터 설명표
[성남도시개발공사 감사실 신고센터] (본인인증 후 실명 상담 가능)
민원인 신고창구 : 공사 임직원의 부조리 및 하도급 거래 관련 부조리에 대해 신고를 하는 창구 입니다.   

민원인 신고창구

※ 신고사항 중 관련 없는 사항은 별도의 통지 없이 민원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신고센터 설명표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신고센터] (익명 상담 가능)
국민콜110 :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입니다.
카카오톡, 온라인(화상수어,채팅, SNS등)을 통해 상담을 익명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렴포털: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에서 부패공익신고에 관하여 안내·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민콜 110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방문
성남도시개발공사 청렴 옴부즈만 Hot-line 설명표
[성남도시개발공사 청렴 옴부즈만 Hot-line](익명 상담 가능)
공사업무 전 과정을 제3자의 입장에서 전문성·독립성·청렴성을 바탕으로 특히,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조사·평가·자문 활동을 하는 청렴옴부즈만 위원과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방법: e-mail을 통한 상담( sdc-ombudsman@isdc.co.kr 로 메일 발송)

※ 부패관련 상담이 아닌 경우 해당 부서로 상담이 이관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행위

신고대상 행위(대상행위, 내용)
대상행위 내용
부패·비리행위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
    - 기타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
청렴문화를 저해하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지시
    - 부당한 청탁 행위 등
불공정 업무처리행위
    -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등 부당한 예산집행
    - 계약시 특정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하는 행위
    -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강요 등
갑질 피해 신고
    -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甲)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乙)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
하도급 부조리 행위
    - 하도급 업체에게 물품 등의 구매를 강제하는 경우
    - 하도급 대급 부당 감액 등 하도급 불공정 사항 등

주요갑질 유형사례

주요갑질 유형사례(갑질유형, 예시)
갑질유형 예시
법령 등 위반 구매담당자가 특정사업자와 물품구매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임의로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계약이 체결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사적 이익 요구 상급자가 기간제근로자에게 자신의 조상묘 벌초를 시키고, 배우자가 운영하는 기업에서 김장과 이삿짐 옮기기 등 사적인 작업을 시키는 행위 등
부당한 인사 기관장이 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승진자를 내정한 후,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진시키는 행위 등
비인격적 대우 입고다니는 옷을 지적하며 “싼티가 난다”, “외모를 관리하기 위해 돈을 써야한다”는 등 상대방을 비아냥거리는 행위 등
기관 이기주의 공공기관이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자격을 해당기관 퇴직자를 고용한 법인으로 제한하여 특정사업자가 낙찰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업무 불이익 상급자가 퇴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급자 또는 산하기관 직원에게 퇴근하지 말고 대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등
부당한 민원응대 민원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하지도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접수를 거부하는 행위 등

신고자 비밀보장 및 신분보장

  • 신고자, 협조자 및 자진신고자에 대한 비밀 및 신분보장
  • 신고자의 동의 없는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 금지 보장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 경위를 확인하여 조치 강구
  • 신고자의 신분 원상회복, 전보·전직, 인사교류 등 신분 보장 조치
  • 위반자에 대한 처벌
  •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
  •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

신고제외 대상

  • 민원 해결을 위한 단순 민원성 신고
  •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사실이 없는 허위 신고
  • 특정인을 비방·음해하기 위한 무고성 신고 등
  • ※ 민원 신고는 [고객광장>고객의 소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성희롱·성폭행 신고는 [고객광장>성희롱 · 성폭력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신고사항 중 관련 없는 사항은 별도의 통지 없이 민원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대국민 청렴포털을 통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신고센터

담당부서 : 감사실

전화 : 031-725-9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