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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유형

주택의 개념

  •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주택법 제2조제1호)

주택의 구분

  • 주택공급에 따른 분류표
    주택공급에 따른 분류
    국민주택
    •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 국가·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
  • 공급주택의 유형
    공급주택의 유형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규모로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으로 전용 85㎡이하의 규모로 건설
    • 50년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소득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기간 30년,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 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기간 50년, 전용면적 40㎡ 이하의 임대주택
    민영주택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 없이 공공 및 민간이 공급하는 전용면적85㎡를 초과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