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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일반공급

  • 공공분양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
  • ※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저축총액(또는 저축횟수) 기준으로 당첨자 선정
  • 입주자격조건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가능자는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분에 한함)을 대상으로 숭위․순차에 따라 공급
  • 입주자선정 순위

    • 1순위
      • 수도권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 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 경과,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해야 함
      • 수도권 외의 지역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당첨자 선정기준

    • 1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 저축총액이 많은 분
      •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
        • 납입횟수가 많은 분

          ※ 상기 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선정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함.

    • 2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 추첨
  • 2019년 자산 및 소득 적용기준

    • ※ 공공주택에 청약하려는 분은 공급유형별 면적별로 아래의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함.
    • 소득기준 :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에 적용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기준표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5,401,814원 6,165,202원 6,699,865원 7,348,891원
    • 자산기준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만원 이하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건축물 : 과세표준액
      • 자동차 : 2,799만원 이하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 소득 및 자산기준은 주택유형별로 상이하므로 청약 전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반드시 확인

특별공급

  • ※ 특별공급 가격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2019년 자산 및 소득 적용기준

    • 소득기준 :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적용
      2019년 자산 및 소득 적용기준표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소득이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5,401,814원 6,165,202원 6,699,865원 7,348,891원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배우자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6,482,177원 7,398,242원 8,039,838원 8,818,669원
    • 자산기준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만원 이하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건축물 : 과세표준액
      • 자동차 : 2,799만원 이하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특별공급

    • 입주자격조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고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 이하인 자
    • 입주자선정 순위
      •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 기간 등의 배점에 따라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 선정
  • 노부모 특별공급

    • 입주자격조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건설량의 5% 범위 내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 이하인 자
    • 당첨자 선정기준
      • 일반공급 1순위 당첨자 선정기준과 동일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입주자격조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아래의 자격에 해당하는 분
        • (1순위)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이며 그 기간 중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분)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인 무주택세대구성
        • (2순위)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무주택인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일 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또는 그 외의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이나 자녀가 없는 분)
      • 건설량의 30% 범위 내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의 경우 120%를 말한다)이하인 분
    • 입주자선정 순위
      •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예비신혼부부, 그 외의 신혼부부
    • 당첨자선정 순위
      • 1순위 및 2순위 중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가점의 합계액이 높은 순서로 선정하고, 가점이 같을 경우 추첨으로 결정
        당첨자 선정시 가점 산정 기준표
        항목 기준 비고
        가.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경우 : 1점
        나. 자녀의 수
        • 3명 이상 : 3점
        • 2명 : 2점
        • 1명 : 1점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 3년 이상 : 3점
        •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 1년 미만 : 1점
        해당주택건설지역(00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 3점
        •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마. 혼인기간(신혼부부에 한함)
        • 3년 이하 : 3점
        •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선택불가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족에 한함)
        • 2세 이하(만3세 미만) : 3점
        • 2세 초과 4세 이하(만5세 미만) : 2점
        • 4세 초과 6세 이하(만7세 미만) : 1점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입주자격조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중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1순위이고 납입금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신청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에 속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중 만19세 이상인 세대원의 소득]의 100%이하인 자이고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건설량의 20% 범위내에서 특별공급
      • ※ 입주모집공고일까지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의 저축액을 납부하여야 함.
      • ※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시금은 입주자 선정시 납입횟수 및 저축액에는 포함시키지 않음(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최대 월 10만원/1회 인정됨)
    • 당첨자 선정기준 : 추첨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입주자격조건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건설량의 5% 범위내에서 특별공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 입주자격조건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철거민 및 장애인은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필요 없음]을 대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선정(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한부모가정, 중소기업근로자, 체육유공자 등)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로 통보한 분만 청약신청할 수 있으므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분은 사전에 해당 기관으로 신청해야하고,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청약신청일자에 신청해야하고 당첨 후 계약금 납부 및 계약 체결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