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급
입주자격조건
입주자선정 순위
당첨자 선정기준
※ 상기 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선정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함.
2019년 자산 및 소득 적용기준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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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5,401,814원 | 6,165,202원 | 6,699,865원 | 7,348,891원 |
특별공급
2019년 자산 및 소득 적용기준
공급유형 |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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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소득이 없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5,401,814원 | 6,165,202원 | 6,699,865원 | 7,348,891원 |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배우자소득이 있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6,482,177원 | 7,398,242원 | 8,039,838원 | 8,818,669원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특별공급
노부모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항목 | 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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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구 소득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경우 : 1점 | ||
나. 자녀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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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 |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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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주택건설지역(00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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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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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 |
마. | 혼인기간(신혼부부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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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선택불가 |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족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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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
생애최초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담당부서 : 주택사업처 > 주택사업팀
전화 : 031-725-9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