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의 종류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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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주거전용면적 85㎡ 이하) |
신규가입 가능여부 | 가입가능 | 신규가입 중단(15. 9. 1.부터) | ||
신규가입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 |||
신규가입대상 | 국내 거주자인 개인(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 |||
적립방법/저축금액 | 적립식 | 적립식 | 거치식(정기예금) | 적립식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매월 2만원에서 10만원 내에서 10원 단위로 저축 | 거주지역별·신청가능 면적별로 지정된 금액을 가입 시 일시예치 | 거주지역 기준 전용면적 85㎡이하 신청용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 시 효력발생 |
담당부서 : 주택사업처 > 주택사업팀
전화 : 031-725-9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