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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비밀 유지 및 신분 보장을 약속합니다.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215 성남도시개발공사 인사법무실
전화 : 031-710-3812(남성 상담원)/031-725-9384(여성 상담원)
팩스 : 031-725-9399
성희롱 성폭력 신고하기 설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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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 등 관련 정보는 상담자 외에는 열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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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등
신고방법
공사 홈페이지(www.isdc.co.kr)의 성희롱·성폭력 사이버 신고센터를 활용
사내 전산망(그룹웨어: 부정부패·소극행정 신고센터) 통한 접수 및 신고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msv/wsrMain.do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에게 방문접수, 전화, 이메일, 우편, FAX 등으로 신고
"국가인권위원회(국번없이 1331)" 진정 등
피해자 보호 등 조치
성희롱·성폭력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 금지
피해자와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통한 2차 피해 예방
행위자 처벌
무관용 원칙에 의한 징계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 엄중 징계
담당부서 :
인사법무실
전화 :
031-725-9385, 031-725-9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