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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비밀 유지 및 신분 보장을 약속합니다.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215 성남도시개발공사 인사법무실
  • 전화 : 031-710-3812(남성 상담원)/031-725-9384(여성 상담원)
  • 팩스 : 031-725-9399
성희롱 성폭력 신고하기 설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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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 등 관련 정보는 상담자 외에는 열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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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란?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등

신고방법

  • 공사 홈페이지(www.isdc.co.kr)의 성희롱·성폭력 사이버 신고센터를 활용
  • 사내 전산망(그룹웨어: 부정부패·소극행정 신고센터) 통한 접수 및 신고
  •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msv/wsrMain.do)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에게 방문접수, 전화, 이메일, 우편, FAX 등으로 신고
  • "국가인권위원회(국번없이 1331)" 진정 등

피해자 보호 등 조치

  • 성희롱·성폭력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 금지
  • 피해자와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
  •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통한 2차 피해 예방

행위자 처벌

  • 무관용 원칙에 의한 징계
  •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 엄중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