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 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및조례로 한정)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사유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피하고자 함.
작성단위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
부서명 | 팀명 | |||
공통사항 (전 부서) |
보안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 보안업무규정 제4조 | |
통계 | 통계의 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사항,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법인·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 통계법 제33조 | ||
민원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7조 | ||
발명 | 직무 발명의 내용에 관한 정보 | 발명진흥법 제19조 | ||
소송 | 공판 개시 전의 소송에 관한 서류 | 형사소송법 제47조 | ||
감사실 | 감사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정보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 |
감사로 인하여 알게된 직무상의 비밀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 |||
재난안전실 | 건강검진 |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본인 동의 시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3항 | |
경영지원실 | 회계계약 | 지출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항 |
개발사업본부 | 개발 |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 |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 |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작성단위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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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팀명 | ||
공통사항 (전 부서) |
비밀기록 |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보안정책 등 비밀 대외비 관련 자료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 | |
주요행사 |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숙소, 차량 배차 등) | ||
재난안전실 | 민방위 |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대피시설 구조도, 민방위 경보시설 위치 및 경보시스템 세부정보 | |
경영기획실 | 전산 | 정보통신망 |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현황,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사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작성단위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
---|---|---|---|
부서명 | 팀명 | ||
공통사항 (전 부서) |
개인정보 |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 |
감사실, 인사법무실 | 감사 |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 | |
개발사업본부 | 도시개발 및 건설 (관리·감독) |
개발사업 추진 또는 건설사업감독(공사 관리·감독 포함) 및 안전관리 관련 자료 중 공개 시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橋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사유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방지, 범죄의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작성단위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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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팀명 | ||
인사법무실 | 법무 | 재판소송 | 소장, 판결문, 답변서, 소송 진행 보고서, 증거자료, 법률자문 관련자료, 사실조회 결과 등 소송 관련 자료 |
개발사업본부 | 소송 | 소장, 판결문, 답변서, 소송 진행 보고서, 증거자료, 법률자문 관련 자료, 사실조회 결과 등 소송 관련 자료 | |
기타행정 | 공개 시 진행 중인 수사, 재판, 소송의 공정한 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다만,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비공개 사유 :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작성단위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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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팀명 | ||
공통사항 (전 부서) |
사업계획 | 사업 검토서, 사업 계획서 | |
연구용역 | 연구용역 중간보고 | ||
위원회 |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공식발표 전 위원회 의결서,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 회의 녹음파일 등 | ||
감사실 | 외부감사수감 및 결과조치 | 외부감사 수감사항 및 결과에 대한 사항 일체 | |
불시감사 | 불시 감사계획, 불시 지도점검계획, 불시 조사단속 계획 등 | ||
특명사항 조사처리 | 특명사항 조사처리 과정에 대한 사항 일체 | ||
직원징계 비위조사 | 직원 징계 및 비위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일체 | ||
경영기획실 | 기획관리 | 신규사업추진 | 사업추진 방침자료 |
제안평가 | 조직개편 등 조직관리 관련 정보 | ||
혁신성과 | 제안평가 | 제안 심사 평가 점수 | |
경영지원실 | 회계계약 | 계약입찰 |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사양서 |
인사법무실 | 인사 | 인사 | 직원채용, 승진, 근무(인사)평정, 다면평가, 승진심사위원회 심사내용, 인사제도 검토자료 등 |
교육 | 필기시험 및 채용 | 대행업체 및 출제위원, 필기시험 계약관련서류(과업지시서, 용역계약서), 필기시험 결과물 등 | |
개발사업본부 | 사업(개발)계획 검토·수립 (위·수탁사업포함) |
개발사업 및 건설공사 관련 각종 사전 검토 및 계획수립 문서(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개발계획 수립 관련 용역 서류, 발주서류, 착수서류, 사업의 검토[대상지, 사업타당성, 추진방식 등],
중·장기사업 추진 계획 등과 관련된 사항)
※ 사업계획: 주민공람공고, 고시 등에 따라 공개된 시점 이후에 공개가능 ※ 용역발주: 입찰 등 종료 후 공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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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 추진 (위·수탁사업포함) |
개발사업 및 건설공사 관련 각종 용역·공사 관련 자료, 공사실정보고, 감독보고 관련문서(설계변경, 기성 및 준공서류 등) ※ 입찰종료 및 사업준공 후 공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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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설계도서(내역서, 도면, 견적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포함된 모든 문서 | |||
기타행정 | 기타 수명사항 처리 |
제6호 : 해당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사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작성단위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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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팀명 | ||
공통사항 (전 부서) |
개인정보 | 개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신상정보 | |
감사실 | 특명사항 조사처리 | 특명사항 조사처리 과정에 대한 사항 일체 | |
직원징계 비위조사 | 직원 징계 및 비위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일체 | ||
재난안전실 | 안전사고 | 직원 안전사고(산업재해) 관련 사업재해조사표,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 산재보험 요양환자 내역 | |
민방위 | 직장민방위대원 개인정보(성명, 연략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
경영기획실 | 혁신성과 | 제안제도(시민제안) | 개인식별정보(제안 대상자의 연락처 등) |
경영지원실 | 총무 | 개인정보 | 복지포인트 배정 및 사용내역 |
정보공개 |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이메일(선택)) | ||
고객홍보 | 민원관리 | 민원인의 인적사항 | |
홈페이지 '고객의소리' 민원처리 |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이메일(선택)) | ||
인사법무실 | 인사 | 개인정보 | 채용정보, 인사 및 소청위원회 자료, 승진후보자 명부, 인사기록카드, 임금자료, 근무평정자료 등 |
법무 | 개인정보 | 노동위원회, 고용노동청 관련자료(구제신청서, 진정서, 처리결과 등), 노동조합 조합비 공제명단, 노동조합 관련자료 | |
개발사업본부 | 사업(개발) 추진(위·수탁사업포함) | 각종 용역·공사·개발사업 관련 개인정보가 포함된 모든 문서 | |
보상 | 개인별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 ||
기타행정 | 기타 업무 관련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 ||
위원회 | 기술자문투자심의위원회 관련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 ||
노외주차처 | 관리 | 수입금관리 | 월정기계약서 및 첨부서류(차량등록증, 복지카드 등), 과오납 신청서(통장사본 등) |
기간제 근로자 보수 | 기간제근로자 급여내역,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내역 | ||
복무관리 | 병가신청서(진단서 등), 경위서(징계관련자료 등) | ||
노외 | 기간제 근로자 채용 | 기간제근로자 계약서 및 응시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심사표, 기간제근로자 근무성적 평정 | |
노상주차처 | 노상 | 수입금 관리 | 월정기계약서 및 첨부서류(차량등록증, 복지카드 등), 과오납 신청서(통장사본 등) |
체납자 관리 | 증빙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 ||
장기차량 관리 | 이동요구서(인적사항, 현장사진) | ||
복무관리 | 병가신청서(진단서 등), 경위서(징계관련자료 등) | ||
견인거주자 | 복무관리 | 병가신청서(진단서 등), 경위서(징계관련자료 등) | |
복합사업 | 대형폐기물 수거 |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정보(신청자성명, 주소, 연락처, 배출장소, 계좌번호) | |
종량제 봉투 판매 | 종량제봉투구매 신청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 ||
상가관리처 | 관리 | 계약자 관련사항 | 계약자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 |
탄천종합운동장 | 운영∙ 판교스포츠 |
회원관리 | 체육시설 이용회원 개인에 관한 사항(성명, 생년월일 등) |
민원관리 |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 ||
시설∙ 판교스포츠 |
CCTV관리 | 녹화된 개인 영상정보에 관한 사항 | |
성남종합운동장 | 운영∙ 평생스포츠 |
회원관리 | 체육시설 이용회원 개인에 관한 사항(성명, 생년월일 등) |
민원관리 |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 ||
시설 | CCTV관리 | 녹화된 개인 영상정보에 대한 사항 | |
국민체육센터 | 황새울 체육센터 · 금곡 체육센터 · 생활 체육관리 |
회원관리 | 체육시설 이용회원 개인에 관한 사항(성명, 생년월일 등) |
민원관리 |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 ||
CCTV관리 | 녹화된 개인 영상정보에 대한 사항 |
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사유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작성단위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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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팀명 | ||
공통사항 (전 부서) |
감정평가 | 감정평가업자 성정서 및 선정절차와 관련된 제반 서류 | |
심사관련업무 | 용역업체 제안평가 자료 등 | ||
개발기획처 | 심사관련업무 | 투자타당성 심의자료 | |
개발사업본부 | 사업(개발)계획 검토·수립 (위·수탁사업포함) | 사업추진 관련용역 및 연구, 위탁사업 등의 수행 중 위탁기관으로부터 받은 각종 관련정보, 당해 업체의 경영·영업·기술에 관한 사항, 공모사업 시 접수한 사업제안서, 사업협약서, 사업 당사자 간 협약 및 주주 간 협약사항, 각종 계약(약정)서 및 정관(토지매매계약, 공사도급계약 등) | |
개발이익(사업이익) ※ 최종 사업정산 이후 공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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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추진(위·수탁사업포함) | 각종 용역·공사 관련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해당 업체의 기술, 신공법 등에 관한 정보, 평가자료(사업수행능력평가[PQ],기술자평가[SOQ],기술제안서평가[TP]등) | ||
건설사업 발주(감리, 공사, 자재 등) 관련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 건설사업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 포함)업무관련 자료, 건설사업 착공 및 준공관련 자료, 건설사업 기성 및 사업정산 업무관련 자료 타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 시공 및 공법에 관련된 사항, 건축시설물 인수·인계업무 관련 자료, 공동주택관리 및 하자 업무 관련 자료 | |||
보상 | 특정인의 납세 및 재산내역에 관한 사항, 특정지번의 매매가에 관한 사항 |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사유 :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작성단위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
---|---|---|---|
부서명 | 팀명 | ||
개발사업본부 | 사업(개발)계획 검토·수립 | 개발사업 및 건설공사 관련 각종 사전 검토 및 계획수립 문서(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개발계획 수립 관련 용역 서류, 발주서류, 착수서류 등, 사업의 검토[대상지, 사업타당성, 추진방식 등], 중·장기사업 추진 계획 등과 관련된 사항)
※ 사업계획: 주민공람공고, 고시 등에 따라 공개된 시점 이후에 공개가능 ※ 용역발주: 입찰 등 종료 후 공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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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 추진 | 개발사업 및 건설공사 관련 각종 용역·공사 관련 자료, 공사실정보고, 감독보고 관련문서(설계변경, 기성 및 준공서류 등) ※ 입찰종료 후 공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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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설계도서(내역서, 도면, 견적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포함된 모든 문서 | |||
기타행정 | 기타 수명사항 처리 |
※ 본 정보공개 세부기준은 단순한 가이드라인 일 뿐 최종적·법적 입장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담당부서 : 성남도시개발공사
전화 : 031-725-9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