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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경영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46조(업무상황공표)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4조(경영공시 등)

주요공시내용

  • 결산서 및 재무제표
  • 연도별 예산, 운영계획
  • 경영실적 평가 결과
  • 감사원법 제33조 내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개선요구등을 받은 내용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성남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공시방법

담당부서 : 성남도시개발공사

전화 : 031-725-9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