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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종류

영구임대주택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42.68㎡ 규모로 19만여호(공사 14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됨
  • [입주자격]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 [임대조건] 시세의 30% 수준

담당부서 : 성남도시개발공사

전화 : 031-725-9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