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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C 성남도시개발공사 SDC 성남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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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입구 및 지하도 점포 사진

성남중앙지하도상가 안내

성남의 젊음과 아름다움의 메카, 성남중앙지하도상가

저희 성남중앙지하도상가는 2015년 9월 1일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 운영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고객 여러분들의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중앙지하도상가는 전국 최대 규모인 지하도상가로 8호선 신흥역과 수진역사이에 위치하며 725M 구간 내 6구역(A, B, C, D, E, F)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설현황 및 상가안내                                              입찰정보 바로가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67번지 외 10필지

  • 운영시간 : 10:30 ~ 22:00
  • 정기휴일 : 매월 첫째, 셋째주 화요일
  • 총면적 : 27,256.72㎡
  • 임대면적 : 11,417.81㎡
  • 공공면적 : 12,803.91㎡
  • 부대시설면적 : 3,035㎡
  • 점포 : 520점포
  • 출입구 : 14곳
  • 전기/기계실 : 각 1곳
  • 휴게공간 : 3곳(B, C, E동 내 위치)
중앙지하도상가 전체 지도 이미지

임대안내

성남도시개발공사 지하도상가 관리규정

  • 임차인선정(성남도시개발공사 지하도상가 관리규정 제5조 및 부칙 제2조)
    • 임차인의 모집은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 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서 인수 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임차인은 임차한 점포를 전대할 수 없으며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
  • 임대기간(성남도시개발공사 지하도상가 관리규정 제5조)
    • 임대차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로 갱신 연장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이 종료된 임차인도 다음 일반경쟁 입찰에 응할 수 있다.
  •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성남도시개발공사 지하도상가 관리규정 제11조)
    • 임대료: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임대료 납기 및 감면은 성남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연임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연 임대료: 제1호 규정에 의한 임대료 1년분으로, 계약체결과 동시에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분할납부 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 공시한 "신규 취급액 기준 COFIX"를 적용하고 최대 4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고지 시점마다 "신규 취급액 기준 COFIX"를 적용한다.
    • 관리비: 지하도상가 등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산제로 운영하며,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기준 성남도시개발공사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지하도상가 관리 규정
연번 구분 바로가기
1 지하도상가관리규정 바로가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바로가기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바로가기

담당부서 : 성남도시개발공사

전화 : 031-725-9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