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정보공개 청구(청구인)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2단계
접수 및 이송(주관부서)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3단계
정보공개여부결정(처리부서)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4단계
정보공개 여부 결정통지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5단계
정보공개 실시(처리부서)정보공개방법
청구인의 확인
비용부담
담당부서 : 경영지원실 > 총무팀
전화 : 031-725-9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