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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C 성남도시개발공사 SDC 성남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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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 정의

    •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 도시정비사업의 유형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로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바꾸어 도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하단에 숨김글 참조
        1.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
          • 주민공람(14일 이상)
        2. 사업시행자 지정
          • 토지 등 소유자 2/3이상, 세입자 과반수이상 동의
        3. 사업시행인가
          • 주민공람(30일 이상)
        4. 토지 등 보상
        5. 주민이주 및 착공
        6. 주택공급
        7. 준공 및 입주
    •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등)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시행자지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 착공

        • 준공 및 입주

        • 이전고시

        • 청산

    •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등)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로 노후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시행자지정

        • 안전진단(공동주택)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 착공

        • 준공 및 입주

        • 이전고시

        • 청산

    •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시행자지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 착공

        • 준공 및 입주

        • 이전고시

        • 청산

    • 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시행방식 :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입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시행방식 : 사업시행자가 가로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입니다.

    • 리모델링사업

      •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사업

        • 리모델링제안/조합추진위구성

        • 설계자(시공자) 선정

        • 안전진단

        • 리모델리결의 및 창립총회

        • 리모델링 주택 조합 설립

        • 리모델링 행위허가

        • 조합원 이주

        • 부분철거 및 착공

        • 일반분양

        • 사용검사

        • 입주

        • 조합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