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도시정비사업의 유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로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바꾸어 도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등)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시행자지정
사업시행인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준공 및 입주
이전고시
청산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등)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로 노후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시행자지정
안전진단(공동주택)
사업시행인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준공 및 입주
이전고시
청산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시행자지정
사업시행인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준공 및 입주
이전고시
청산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행방식 :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행방식 : 사업시행자가 가로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입니다.
리모델링사업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사업
리모델링제안/조합추진위구성
설계자(시공자) 선정
안전진단
리모델리결의 및 창립총회
리모델링 주택 조합 설립
리모델링 행위허가
조합원 이주
부분철거 및 착공
일반분양
사용검사
입주
조합해산
담당부서 : 개발기획처 > 개발기획팀
전화 : 031-725-9341